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최종적으로 5,432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등)은 각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3억 8,000만 원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뺍니다.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신고세액공제(자진 신고 시 받는 혜택)를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신고세액공제 혜택: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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