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빌라 증여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약 3,88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빌라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구분 | 공제 한도 | 세율 (과세표준 기준) |
|---|---|---|
| 배우자 | 6억 원 | 1억 원 이하: 10%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 확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빌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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