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일괄공제와 상속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출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을 신고하려면
- 감정평가 신고: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
- 양도차익 유의: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로 결정되므로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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