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별도의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택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불가 |
| 3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채무 부분 양도세 감면 가능 |
장기임대주택 증여 시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무상 이전인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증여 혜택을 판단하려면
- 임대기간 요건 점검: 증여자로부터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
- 증여세 산정: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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