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어서거나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자 범위 확인: 부모님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 증여분도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이내 전체 내역 확인
- 기납부세액 점검: 과거 납부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이전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점검
- 수증자 연령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당시 연령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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