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 원)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총 공제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일괄공제 5억 원을 기본 공제액으로 설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가 5억 원 이상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어느 금액에 해당하는지 비교
- 공제 방식 선택: 자녀 수에 따른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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