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4년 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4년 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가산 기간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규모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먼저 확인
- 실제 공제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공제 가능액을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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