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4년간 무주택 기간이 있어도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4년간 무주택 기간이 있었더라도 총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0년 중 4년은 무주택 상태였고 나머지 6년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5년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 기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1세대 1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계속 동거 여부를 확인
  2. 상속인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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