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4명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때 기본인적공제를 각자 받아 절세할 수 있나요?

4명이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 각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전체 증여재산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 4명에게 총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1명이 단독으로 4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1인 공제 적용 및 높은 누진세율 적용
자녀 4명이 각 1억 원씩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4인 각자 공제 적용 및 낮은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단계별로 높아지는 방식)를 가집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하면 각 수증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세율이 줄어듭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별 공제액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가 다름을 확인
  • 합산 한도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각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때도 동일한 절세 원리가 적용되나요?
공동으로 증여받은 수증자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