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자진신고하면 약 6,40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이내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산정: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함
- 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4억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6,6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98만 원을 뺀 6,402만 원이 최종 세액입니다.
자진신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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