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상속재산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범위 내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000만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부과되지 않음 |
| 자녀가 6억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부과됨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시작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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