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최근 10년 내 이미 5,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연령과 공제 한도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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