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신고 의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자금출처를 공식적으로 증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발적 증여세 신고: 향후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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