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증여 당시의 공제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법령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차감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합산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계산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합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제외: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이율로 부과되나요?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