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 이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전 증여한 후 이번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11년 전 증여한 후 이번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계로 올라가는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인지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과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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