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미만 주택 상속 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합산되거나,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합산되어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요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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