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 |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 시가 신고: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 확정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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