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5억 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지만,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가 제외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자녀가 포함된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과세 여부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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