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전하면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매나 혼인·출산 특례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이전 방식별 공제 한도와 세금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택 이전은 받는 사람과의 관계와 증여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증여 | 자녀 증여 | 가족 간 매매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한도 | 10년간 6억 원 | 5천만 원(특례 시 +1억) | 해당 없음 |
| 주요 세목 | 증여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핵심 요건 | 배우자 관계 유지 | 혼인·출산 시기 확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유리한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증여: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자녀 매매 이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방지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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