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7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인
- 상속인 구성에 맞는 상속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산식 적용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 없음
-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해당 구간의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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