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5억 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액은 7,760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액은 5,8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5억 원 -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1,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20%) = 8,000만 원)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8,000만 원 × 3% = 240만 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증여세 신고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특례 적용: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점검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