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을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
- 총 7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
-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최소 공제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공제액 5억 원이 적용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유무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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