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으면 기한 내 신고 시 약 7,7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가산
- 미납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기한 준수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신고서 제출: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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