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한 증여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부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인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 산출
- 무신고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을 곱함
- 납부지연 가산세 합산
산식: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20% 또는 40%)
증여세 가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 요건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본인의 요건 확인
- 기한 내 납부: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므로 준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신고는 했지만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