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받을 때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이미 공제 한도를 사용했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면제 |
|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과세 |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산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수증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의 한도 적용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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