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미성년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과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국세기본법」).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금액이 없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면제 여부를 점검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확인을 통해 공제 한도 소진 여부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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