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과 이번 5천만 원의 합계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발생 |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확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두 분께 받은 금액을 모두 확인
- 공제 한도 차감: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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