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 원 증여받을 때 이전 증여 이력이 있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과 이번 5천만 원의 합계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미발생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발생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동일인 합산 확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두 분께 받은 금액을 모두 확인
  2. 공제 한도 차감: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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