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10년 합산 대상에 포함
- 증여 당시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 신고 여부 선택: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향후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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