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진행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에 10%를 곱해 300만 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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