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5천만 원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해당하여 세무사 대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항목을 클릭
- '확정신고' 메뉴에서 증여 일자와 증여재산 정보를 입력
-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고 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자금 출처 조사 대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내역을 남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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