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규모의 소규모 점포라도 법령에서 정한 업종, 경영 기간,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장의 면적이 아닌 업종의 종류와 매출액 규모, 경영의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5평 규모의 소매업 점포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멍가게 주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 가능 |
| 구멍가게 주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과 경영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은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규모와 경영 기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업종별 규모 기준: 소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 등 기준 이내인지 확인
- 대표자 취임 기한 준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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