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제는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개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장소는 상속인 각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망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세무서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 확인
- 고지서에 기재된 공동상속인 전체 총세액 확인
- 본인의 상속재산 점유 비율에 따른 개별 납부 금액 확인
- 확인된 금액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다른 형제의 상속세 미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다른 형제가 체납하면 상속재산 한도로 미납 세금을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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