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합가한 지 8년이 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계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 확인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 이상 부모 합가 시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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