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금 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산 형성 자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며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전세금 원금 1억 원을 직접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부과 (5천만 원 초과분) |
|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할 전세 주택의 대출 이자를 매달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비과세 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 시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는 식비나 공과금 등 일상적인 지출로 정해집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자산 마련 목적의 자금은 생활비 범위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면제 및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 확인: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한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차용증 작성: 전세금을 빌려주는 경우 연 4.6%의 법정 적정 이자율로 실제 이자를 수수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무주택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 시 향후 6억 원 한도로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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