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년 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6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과세당국의 부과 권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6년 전 상속을 받았으나 신고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이미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불가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1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1. 예상 세액 산정: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산정
  2. 기한 후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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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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