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으면 전액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약 1억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기본 공제액 차감
-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구간별 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적용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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