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 상속세 면제 |
| 자녀만 상속받으며 10년 이상 동거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 상속세 면제 |
| 자녀만 상속받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억 원을 한도로 주택가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는지 확인하여 5억 원을 추가로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점검하여 적용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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