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나 혼인·출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계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 증여 당시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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