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주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자녀보다 유리한 합산 기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손주 증여 시 상속세 합산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자녀와 같은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기간인 10년보다 짧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주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관리: 조부모 증여 후 5년 이상 생존 시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 수증자 지위 확인: 부모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 증여 가액 점검: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세율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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