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액에서 채무를 뺀 과세가액(3억 4천만 원)이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이렇게 산출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액은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채무 입증 서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지 확인
- 상속인 구성: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 담보대출 외에 고인이 미처 갚지 못한 병원비나 공과금도 상속 가액에서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