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 원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8,500만 원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합산
- 산출세액에 지연일수와 일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 계산된 총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가산세 부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사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지연일수 점검: 증여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와의 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등)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