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와 양도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이며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계산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농지를 양도하려면?
- 사후 관리 준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음
- 양도 시기 확인: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 인정을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