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 간 소액 계좌이체를 AI가 자동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및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이체받은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적금·주식 투자·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