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9월에 증여했다면 해당 달의 말일인 9월 30일부터 기간을 기산(기간의 시작점)합니다. 이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12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세 신고서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납부
증여세 신고 일정을 점검하려면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모두 신고기한인 12월 31일까지 완료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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