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약 388만 원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1억 원 이하 구간은 10%의 세율을 적용)
-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97%
- 예시(성인 자녀): (9,000만 원 - 5,000만 원) × 10% × 97% = 388만 원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성년 여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성년 여부를 점검
- 자진 신고 완료: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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