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ISA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ISA 가입 자격과 증여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을 갖춘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진행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계좌 입금일)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계좌 이체 내역서나 잔액 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액 합산 판단: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의 자녀 연령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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