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계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의 장기전세 임차권을 승계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승계하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 적용 |
| 손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승계하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면 실질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전체 재산 가액 확인: 장기전세 보증금과 부동산 및 예금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승계 조건 점검: 손자의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승계하여 상속세액이 30% 할증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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