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이나 보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수준의 물품은 비과세되며, 고가품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품을 물려주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용 가방 증여 | 미해당 |
| 7,000만 원 상당의 호화 보석 증여 | 해당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 아닌 호화·사치용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 증여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 물품의 객관적 가액 확인: 물려줄 물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큰 호화·사치용품인지 시장 가액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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