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물납이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에 대해서만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납세자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재산세 납세자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가산세의 세목 성격과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세금의 종류나 명칭)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지방세법」은 물납과 분납의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인 상속세 등은 가산세를 본세(세금의 기본이 되는 금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본세만을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세 납부 방식을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 가산금 별도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납부
- 본세 금액 확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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