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 유지와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그리고 고용 및 급여 유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지켜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며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을 100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경과 기간별 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이 가산되어 함께 징수됩니다.
고용 및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 평균 고용 지표 유지: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5년간 90% 이상 유지
- 가업용 자산 관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자산의 40% 미만 범위에서 실행되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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